생활을 하면서 꼭 챙겨야하는 중요한 세금들이 있습니다.
자칫 신고기간을 놓쳐 손해보지 않아야 겠죠?
5월 세금,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환급 꿀팁까지 챙겨보세요!
☞ 종합소득세는 1년동안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나는 직장에서 연말정산하니까 대상이 아닐거라 생각하실 거 같은데요. 요즘 같이 이직 및 퇴직이 많고, N잡러부터 주식투자, 부동산투자가 일반적인 시기인 만큼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1일~5월31일까지 입니다. 2022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23년 5월31일까지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하는데요, 복잡한 세금을 내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한다고? 생각만해도 머리가 아플거 같습니다. 하지만, 2023년 더욱 간편해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알려드리니 신고기간 놓치지 말고 후다닥 신고하고 편안한 5월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소득금액-필요경비-소득공제)*세율로 결정되는데요, 기존 납부했던 세금이 산출세액보다 적으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환급액 조회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홈택스에서 확인 할 수 있는데요, 내가 미처 찾지 못한 환급액이 있는지 조회 해보시고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환급꿀팁을 알려드리니 쏠쏠한 환급액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종소세)란 지난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신고기간은 보통 5월31일까지 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고,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도 있으니 번거로운일 없도록 꼼꼼하게 체크해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일정
- 다음연도 5월1일~5월31일까지(ex. 2022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2023년 5월31일까지 납부)
- 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30일까지
-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는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20%(복식부기 의무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금액)
- 부정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40%(복식부기 의무자는 수입금액의 0.14% 중 큰금액)
- 납부 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 *미납기간 경과일수*2.2/10,000
▷가산세 감면방법
-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신고마감 이후 한달 후부터 홈텍스에서 전자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마감 한달 이전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 세금으로 간편하게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는 국세청에서 신고서 항목들을 모두 미리 작성해서 납부 및 환급받을 세액까지 계산해주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도입하고 홈택스 화면을 개편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화면이 나오고 들어가면 로그인을 해야하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이 가능하지만 저는 주로 간편인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로그인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이 나오는데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신고> 탭에서 <정기신고>에 들어가 <조회>버튼을 누릅니다. 본인의 주소등의 정보와 신고내역, 안내자료 요약내역이 자동으로 뜨면 환급받을 본인계좌를 입력하고 동의하기에 체크한 뒤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가 끝납니다.
▷추가적으로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납부해야하는데요, 내 신고내역으로 이동해서 확인해보면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오른쪽 부분에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이라는 부분이 있으니 지방소득세 신고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꿀팁
종합소득세액은 지난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개인이 얻은 총 소득을 합산하고 그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금액을 제외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때 기존 납부했던 세금이 산출세액보다 적으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액의 산출과정을 보면 종합소득세 환급에 대한 꿀팁을 알아낼 수 있는데요, 바로 소득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금액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필요경비는 총 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뜻합니다.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장부 작성을 꼼꼼하게 진행하고 지출 사실 증빙서류를 잘 챙겨주어야 합니다. 필요경비에는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임차료, 관리비, 수도 전기세, 차량 유지비 등이 있고, 소모품 및 출장비외 경조사 비용(건당 20만원)도 경비처리가 가능한 항목이니 모바일청첩장, 문자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 받으실 수 있게 잘 챙겨두시면 좋습니다.
▷공액방법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금계좌가 대표적입니다.
- 소득공제 : 본인 포함 부양가족 인당 150만원 인적공제, 소기업/소상공인 연최대 500만원 공제
-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만 8세이상 연 15만원, 셋째 이상부터 인당 연 30만원), 출산 및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
- 연금계좌 : 연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능 (단, 연금저축만 가입한 경우 연 600만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놓치지 마시고
환급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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