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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상식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그리고 환급 꿀팁

by 자엄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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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하면서 꼭 챙겨야하는 중요한 세금들이 있습니다.

자칫 신고기간을 놓쳐 손해보지 않아야 겠죠?

5월 세금,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환급 꿀팁까지 챙겨보세요!

 

☞ 종합소득세는 1년동안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나는 직장에서 연말정산하니까 대상이 아닐거라 생각하실 거 같은데요. 요즘 같이 이직 및 퇴직이 많고, N잡러부터 주식투자, 부동산투자가 일반적인 시기인 만큼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1일~5월31일까지 입니다. 2022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23년 5월31일까지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하는데요, 복잡한 세금을 내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한다고? 생각만해도 머리가 아플거 같습니다. 하지만, 2023년 더욱 간편해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알려드리니 신고기간 놓치지 말고 후다닥 신고하고 편안한 5월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소득금액-필요경비-소득공제)*세율로 결정되는데요, 기존 납부했던 세금이 산출세액보다 적으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환급액 조회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홈택스에서 확인 할 수 있는데요, 내가 미처 찾지 못한 환급액이 있는지 조회 해보시고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환급꿀팁을 알려드리니 쏠쏠한 환급액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종소세)란 지난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신고기간은 보통 5월31일까지 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고,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도 있으니 번거로운일 없도록 꼼꼼하게 체크해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일정

    - 다음연도 5월1일~5월31일까지(ex. 2022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2023년 5월31일까지 납부)

    - 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30일까지

    -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는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20%(복식부기 의무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금액)

   - 부정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40%(복식부기 의무자는 수입금액의 0.14% 중 큰금액)

   - 납부 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 *미납기간 경과일수*2.2/10,000

 

▷가산세 감면방법

   -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신고마감 이후 한달 후부터 홈텍스에서 전자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마감 한달 이전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 세금으로 간편하게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는 국세청에서 신고서 항목들을 모두 미리 작성해서 납부 및 환급받을 세액까지 계산해주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도입하고 홈택스 화면을 개편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화면이 나오고 들어가면 로그인을 해야하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이 가능하지만 저는 주로 간편인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로그인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이 나오는데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신고> 탭에서 <정기신고>에 들어가 <조회>버튼을 누릅니다. 본인의 주소등의 정보와 신고내역, 안내자료 요약내역이 자동으로 뜨면 환급받을 본인계좌를 입력하고 동의하기에 체크한 뒤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가 끝납니다.

 

▷추가적으로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납부해야하는데요, 내 신고내역으로 이동해서 확인해보면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오른쪽 부분에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이라는 부분이 있으니 지방소득세 신고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꿀팁

종합소득세액은 지난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개인이 얻은 총 소득을 합산하고 그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금액을 제외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때 기존 납부했던 세금이 산출세액보다 적으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액의 산출과정을 보면 종합소득세 환급에 대한 꿀팁을 알아낼 수 있는데요, 바로 소득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금액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필요경비는 총 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뜻합니다.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장부 작성을 꼼꼼하게 진행하고 지출 사실 증빙서류를 잘 챙겨주어야 합니다. 필요경비에는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임차료, 관리비, 수도 전기세, 차량 유지비 등이 있고, 소모품 및 출장비외 경조사 비용(건당 20만원)도 경비처리가 가능한 항목이니 모바일청첩장, 문자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 받으실 수 있게 잘 챙겨두시면 좋습니다.

 

▷공액방법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금계좌가 대표적입니다.

    - 소득공제 : 본인 포함 부양가족 인당 150만원 인적공제, 소기업/소상공인 연최대 500만원 공제

    -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만 8세이상 연 15만원, 셋째 이상부터 인당 연 30만원), 출산 및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

    - 연금계좌 : 연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능 (단, 연금저축만 가입한 경우 연 600만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놓치지 마시고

환급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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