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찰대금 배당/배분순서
1) 집행비용(감정평가비용, 송달료, 현황조사비용 등) - 비용변제
2) 필요비(임차물의 보존을 위한 비용 ex. 보일러, 누수수리) - 비용변제
유익비(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 ex. 이중창설치)
3) 최우선변제(소액보증금, 3개월임금, 3년퇴직금) - 최우선변제
4) 조세채권 중 당해세 - 조세 中 우선
5) 그외 조세채권(납세담보물권>압류선착주의>교부청구) - 법정기일 기준
6) 공과금(건강보험 등 4대보험) - 납부기한 기준
7) 가압류(일반채권 등, 담보물권과 동순위) - 등기설정일 기준
근저당, 확정일자부 임차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
8) 임금채권 - 가압류일or교부청구일
9) 그외 조세채권 - 법정기일 기준
10) 공과금 - 납부기한 기준
11) 일반채권(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수도료, 가스료 등)
■ 배분순서에서 주의할 점
3) 최우선변제
: 소액보증금, 채무자가 사업체인 경우 3개월임금, 3년퇴직금은 선순위여부 상관없이 3순위 배당/배분
4) 조세채권中 당해세
: 상속/증여세, 종부세, 재산서, 자동차세(차경/공매시에만), 지방교육세 등 선순위여부 상관없이 4순위 배당/배분
※ 조세채권액이 크다면, 세무서에 연락하여 그중 당해세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必
5,6) 그외 조세채권/공과금 선순위여부 확인
: 조세채권은 법정기일, 공과금은 납부기한이 임차인의 전입/확정일자와 비교하여 선순위인지 확인
→ 특히, 주위할점은 조세채권/공과금으로 인한 압류 등기설정일이 선순위 임차인의 전입/확정일자 보다 후순위라도
배당/배분시 법정기일/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실제 인수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조세채권 법정기일 : 납세고지서 발송일, 세액에 대한 신고일, 납세의무 확정일
※ 법정기일 및 납부기한은 온비드 > 물건검색 > 입찰정보 > 공매재산명세 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조세채권/ 공과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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